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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GMP(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)

CGMP규정은 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해 우수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평가,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공장에 대해서만 CGMP인증을 하고 있습니다. 리베코스는 2005년에 CGMP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.

2007년도 의약품 및 화장품 등 자율점검제 화장품 부문 최우수상 수상

2008년 5월 20일에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'2007년도 의약품 및 화장품 등 자율점검ㄱ제 우수업체 시상식'에서 화장품 제조부문 '최우수상'을 수상하였습니다.

※자율점검제란?

우수한 품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함에 있어 공무원의 정기적인 현장감시를 폐지하고, 업체 스스로의 '품질시스템의 자율점검 보고체제'로 전환함으로서 제조업체 품질시스템에 대한 자율역량의 발전을 유도하며, 효율적으로 화장품 등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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